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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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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다자녀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 원 / 최대 2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충청남도 공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다자녀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9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지원 대상

주소기준: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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