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7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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