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 (아동·양육 가정)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