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61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

취득기한:[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

취득기한:[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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