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해당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거주요건: 위 「대상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주택소유 여부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소득 기준연도 : 2024년)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매입자금,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거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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