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2,386회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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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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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지원 내용

90만 원 지원
상품권·이용권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미취업 만30~4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모집시기:연 2회 (2, 6월)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846,357원*
2인가구6,298,938원*
3인가구8,038,554원*
4인가구9,742,107원*
5인가구11,335,079원*
6인가구12,833,92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구직활동지원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
고용촉진지원금: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신청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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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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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문의처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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