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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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29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철원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또는 Chak어플을 통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 가능(신청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기준, 양육자(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철원군 거주중인 학령기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방문하여 자녀키움수당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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