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3회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일 택시요금에서 학생부담(1인당 1,000원) 제외 금액을 학교에서 택시업체로 입금
🙋 지원 대상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역적기준) 세종시내 거주,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읍,면인 경우2. (읿만적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3. (제외대상) 세종마을택시 운행마을 거주, 통학차량 및 기숙사 이용 가능 학생
📝 신청 방법
오프라인(종이문서)으로 신청
ℹ️ 이 서비스는 복지로 요약 정보만 제공돼요. 자세한 대상·금액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