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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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행복민원청사 5층)
경상남도 김해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행복민원청사 5층). (접수: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5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 신청 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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