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양육 가정·다자녀 대상이에요.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