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다자녀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다자녀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10만원

🙋 지원 대상

지급 연령:2014. 1. 1 ~ 2017. 12. 31. 출생자 중 셋째 이상 자녀 – 신청 자격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선정 기준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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