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846,357원* |
| 2인가구 | 6,298,938원* |
| 3인가구 | 8,038,554원* |
| 4인가구 | 9,742,107원* |
| 5인가구 | 11,335,079원* |
| 6인가구 | 12,833,928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제외대상
신청하기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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