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충청남도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876회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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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지원 내용

6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846,357원*
2인가구6,298,938원*
3인가구8,038,554원*
4인가구9,742,107원*
5인가구11,335,079원*
6인가구12,833,92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제외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가족돌봄 지원신청서,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전화 신청 (영상)
    •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돌봄 개시 불가- (모니터링) 광역 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 등) 수시 확인-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 신청 및 접수-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 (신청기간) 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족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 부모(양육권자)의 신분증 사본 / 영유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결정통보) 시군 담당자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영유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09시~16시)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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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돌봄 개시 불가- (모니터링) 광역 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 등) 수시 확인-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신청 및 접수-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 (신청기간) 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족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 부모(양육권자)의 신분증 사본 / 영유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결정통보) 시군 담당자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영유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09시~16시)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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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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