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접수: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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