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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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7,924,000원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월 4,219,000원
  • 월 3,336,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19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월 3,336,000원
  • 건국포장: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월 4,058,000원
  • 1급 2항:월 3,827,.000원
  • 1급 3항:월 3,663,000원
  • 2급:월 3,258,000원
  • 3급:월 3,045,000원
  • 4급:월 2,555,000원
  • 5급:월 2,116,000원
  • 6급 1항:월 1,931,000원
  • 6급 2항:월 1,778,000원
  • 6급 3항: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월 2,841,000원
  • 1급 2항:월 2,679,000원
  • 1급 3항:월 2,565,000원
  • 2급:월 2,281,000원
  • 3급:월 2,132,000원
  • 4급:월 1,789,000원
  • 5급:월 1,482,000원
  • 6급 1항:월 1,352,000원
  • 6급 2항:월 1,245,000원
  • 6급 3항: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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