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8,000만 원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403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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