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002회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