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지원 내용
최대 60만 원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 원
  • 예외적으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월 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79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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