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접수: 행정안전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