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59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