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재가복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827,221원 |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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