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40만 원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37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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