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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