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북한이탈, 외국인·귀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성평등가족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