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다문화·북한이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통일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