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721,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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