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8,963회

전국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721,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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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 아동·양육 가정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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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지원 내용

721,000원 지원
현금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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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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