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62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