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 임신·출산)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