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7,843회

전국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학생
원문 전체 보기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50% 지원 지원
요금 감면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그 외 절차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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