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교육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