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아동·양육 가정, 학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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