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86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