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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