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이용권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17,000원
  •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787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6222-60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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