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57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661-2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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