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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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530원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044-330-1114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61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44-330-11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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