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다문화·북한이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교육부)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