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48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건국훈장(1-3등급):3,268,000원
건국훈장(4등급):3,208,000원
건국훈장(5등급):1,704,000원
건국포장: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3등급 배우자:2,261,000원
1~3등급 유족:2,200,000원
4등급 유족: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상이등급 1급:1,70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