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보건복지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8,367회

전국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552,000~2,047,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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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552,000원~2,047,400원 지원
물품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552,000원/월 2인 : 94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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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923,000원
2인가구3,149,469원*
3인가구4,019,277원*
4인가구4,871,000원
5인가구5,667,539원*
6인가구6,416,964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2.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3.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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