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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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70% 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9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44-4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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