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