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고용노동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3,228회

전국에서 3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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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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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35,000원 지원
현금 지급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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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선정 기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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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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