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조사.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62회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 지원 대상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본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