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업통상부)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