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중증장애인 (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48,00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상품권·이용권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통상부
053-670-0114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업통상부)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882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53-670-01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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