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