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