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제3호에 따른 어업인(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피해자, 사업자·기업)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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