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보건복지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8,441회

전국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 수급자·차상위
  •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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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지원 내용

20% 지원 지원
상품권·이용권기타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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