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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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청년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80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