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10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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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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