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52회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