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52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688-24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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