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6,792회

전국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3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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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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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3만 원 지원
요금 감면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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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

그 외 절차 (사후관리·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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