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 1인당 300~500만 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371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 지원 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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